전권사님께서 posting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.
[미주한국일보]
입력일자: 2013-09-16 (월)
메릴랜드주에서 오는 1일부터 운전중 셀폰 사용이나 텍스팅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티켓이 발부된다.
메릴랜드에서는 그동안 운전 중 셀폰 통화는 2급 경범죄로 분류돼 경찰이 이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으나 1일부터는 운전중 셀폰 사용은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를 통한 운전 중 통신 행위가 전면금지된다.
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 75달러,두번째는 125달러, 세번째 적발시에는175달러를 각각 내야 한다. 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.
안전벨트 미착용 및 유아용 안전벨트 위반에 따른 벌금도 오는 1일부터25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된다.